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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충북 청주시상당구 남문로2가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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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가진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뜻합니다.
법률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302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법원 양식·안내에 적힌 서류 — 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법원 예규에 따라 법원은 자료 가운데 일부를 면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를 내는 곳은 충북 청주시상당구 남문로2가 기준으로 청주지방법원입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관할 규정입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042-470-1114
위 법원은 기본 관할 기준입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산신청서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붙이도록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있고(규칙 제72조), 법원 양식은 과거 주소 변동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문로2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72(서운동)
전화 043-201-5783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동안이나 면책을 받은 뒤에 받는 독촉에도 법이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채권추심자에게 금지하는 행위 가운데 일부입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12(범죄 신고) 또는 182(경찰 민원)로 할 수 있고, 방문 신고는 청주시상당구 관할 경찰서에서 합니다.
청주시상당구의 경찰서는 2곳이며, 주소지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다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
남문로2가에 등록된 사무소가 없을 때는 범위를 넓히거나 옆 지역을 함께 보는 편이 빠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정보: 대법원 누리집의 관할법원 찾기와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확인 / 주민센터 이름·주소는 행정안전부 공개 자료(2025-12-31 기준) / 경찰서 이름·위치는 직제 시행규칙 별표 2(2026-10-01 시행)·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기관 정보는 이전·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