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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충북 진천군 초평면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파산 변호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충북 진천군 초평면에서 법인파산을 다루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는 페이지입니다. 아래에 법인파산 절차 요약과 진천군의 기본 관할 법원, 초평면의 공공기관 정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시·도만 골라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좁히고 싶을 때만 시·군·구와 절차를 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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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에는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 제556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서는 충북 진천군 초평면 기준으로 청주지방법원에 냅니다.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파산사건이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그 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042-470-1114
여기 적은 것은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역 공공기관 안내입니다. 초평면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위치입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초동로 45-6
전화 043-539-8463
찾는 조건에 맞는 곳이 초평면에 없다면 아래 지역과 페이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정보: 대법원 누리집의 관할법원 찾기와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확인 / 행정복지센터 정보: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 2025-12-31 기준, 무인민원발급기정보로 대조.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위치와 연락처는 기준일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