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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법인회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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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법인회생 절차 요약

법인회생은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법인이 법원의 회생절차 안에서 회생계획을 세우고,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그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같은 법 시행령을 가리킵니다.

법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법인(법 제34조)
  •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3조의2, 법 제293조의4, 시행령 제15조의3).

법인회생 진행 순서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2. 절차 비용 예납
  3. 대표자 심문
  4.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5. 개시결정
  6. 관리인 선임과 기간 지정
  7. 채권자목록 제출·채권 신고·조사
  8. 회생계획안 제출
  9. 관계인집회 결의
  10. 회생계획 인가
  11. 계획 수행과 종결

법인회생 준비 서류(일부)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법 제36조)' 가운데 일부입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 신청의 취지
  • 회생계획에 관해 신청인에게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

서류 목록은 법원마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신청 뒤에 달라지는 것(일부)

  •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131조).

법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일부)

대표자가 선 보증도 회생계획으로 조정되나요?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250조).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보증했다면 그 보증에 관한 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회생계획 인가와 종결의 효과

  •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빼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책임을 면하고,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법 제251조).
  • 회생절차 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청구권은 이 면책에서 제외되고, 회생계획에서 감면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법 제251조, 법 제140조).
  •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250조).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합니다(법 제283조).
  • 회생계획안이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않거나 부결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하고(법 제286조), 인가 뒤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진 때에도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288조). 인가 뒤 폐지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법 제6조).

법인회생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범위

  • 법무사법이 정한 신청 대리 업무는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인회생의 신청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 법인회생을 맡길 때 업무 범위는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법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

제주 서귀포시 법인회생 관할 법원

법인회생 신청은 제주 서귀포시 기준으로 제주지방법원에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회생사건을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어서 지원이 아닌 지방법원 본원(제주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인회생 사건에서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법원

  • 같은 조 제13항은 채무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사건을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사건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통재판적이나 주된 사무소·영업소,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없는 채무자는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같은 조 제1항).

기본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적었고,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법원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정보: 대법원 누리집의 관할법원 찾기와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확인.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