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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완산구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전북 전주시완산구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주시완산구의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목록입니다. 사무소 목록 아래에는 개인파산 신청 요건과 진행 순서, 기본 관할 법원 안내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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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완산구 개인파산 절차 요약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와 면책이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고(법 제305조), 면책은 법이 정한 불허가사유가 없을 때 허가합니다(법 제564조).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가리킵니다.

개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지급을 정지한 분.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05조).
  • 파산원인이 없거나,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이 있어도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309조).

개인파산 진행 순서

  1. 파산·면책 신청
  2. 절차 비용 예납
  3. 파산선고
  4. 파산관재인 선임 또는 동시폐지
  5. 재산 조사·환가·배당
  6. 면책 심리
  7. 면책 결정

개인파산 준비 서류(일부)

서류는 근거에 따라 묶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류(규칙 제72조)' 묶음에서 옮깁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 주민등록등본
  • 진술서.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중이면 그 법원과 사건의 표시를, 과거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결정의 확정일자를 적습니다.
  • 그 밖의 소명자료

서류 목록은 법원마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뒤에 달라지는 것(일부)

  • 파산선고 전이라도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신청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해야 합니다(법 제323조).

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일부)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조세와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566조).

개인파산 단계별 설명

개인파산 전체 7단계 가운데 2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절차 비용 예납: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내야 합니다(법 제303조).
  • 면책 결정: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법 제56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565조).

개인파산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범위

  •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 개인파산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

전북 전주시완산구 개인파산 관할 법원

전북 전주시완산구의 개인파산 사건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회생법원은 전국 여섯 곳에만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완산구처럼 그 관할구역에 들지 않는 곳은 지방법원 본원인 전주지방법원이 회생법원의 일을 맡습니다.

개인파산 사건에서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법원

  • 전주지방법원 대신 광주회생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사건에 인정되는 선택 관할입니다(같은 조 제13항).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사람, 부부 가운데 한쪽의 사건이 이미 계속되어 있으면 다른 쪽은 그 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관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주시완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주시완산구에서 개인파산을 준비한다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을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읍·면·동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완산구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개인파산 절차 전후에 금지되는 추심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적혀 있습니다. 관련 조문의 일부입니다.

  •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전주시완산구에서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신고할 경찰서입니다. 전화로는 112(범죄 신고)와 182(경찰 민원)를 이용합니다.

112 범죄 신고182 경찰 민원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 경찰서는 2026-10-01 시행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와 경찰청 누리집으로 확인.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청사 이전이나 번호 변경이 있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