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 전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사무소를 직접 선택하세요.등록정보 확인 →
리부트회생REBOOT

전북 부안군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전북 부안군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북 부안군에는 읍·면·동 13곳이 있습니다. 부안군 전체에서 개인파산을 다루는 변호사·법무사를 한 번에 비교하거나 동네 단위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시·도만 골라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좁히고 싶을 때만 시·군·구와 절차를 더하세요.

이 자리에 변호사·법무사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 광고 문의 →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지불해 노출되는 영역입니다. 노출 순서는 광고 상품에 따라 정해지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가 사무소 소재지·연락처와 소속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했다는 표시이며, 사건 결과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역만 골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시·도 하나만 선택하고 바로 찾아보세요. 나머지는 모두 선택 사항입니다.

전북 부안군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0곳

조건 초기화

전북 부안군에 등록된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아직 없습니다.

검색어를 덜 넣어서가 아니라 입점한 사무소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입점이 확인되면 이 자리에 바로 표시됩니다.

전체 사무소 보기

전북 부안군 안에서 더 좁혀 보기

상위 지역 ↑읍·면·동 안내 글 →

전북 부안군 취급 절차별 찾기

같은 동네에 등록된 사무소가 없다면 상위 시·군·구나 인접 지역으로 검색 범위를 넓혀 보세요.

전북 부안군 개인파산 절차 요약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가 개인파산이며,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05조). 남은 채무의 책임은 파산선고가 아니라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면제됩니다.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뜻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파산신청은 채무자 본인과 채권자가 모두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4조).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56조).
  • 파산원인이 없거나,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이 있어도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309조).

개인파산 진행 순서

  1. 파산·면책 신청
  2. 절차 비용 예납
  3. 파산선고
  4. 파산관재인 선임 또는 동시폐지
  5. 재산 조사·환가·배당
  6. 면책 심리
  7. 면책 결정

개인파산 준비 서류(일부)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류(규칙 제72조)' 가운데 일부입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 주민등록등본
  • 진술서.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중이면 그 법원과 사건의 표시를, 과거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결정의 확정일자를 적습니다.
  • 그 밖의 소명자료

여기 적은 것은 일부이며,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일부)

가진 재산을 모두 잃게 되나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가운데 법령이 정한 범위의 금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법 제383조).

개인파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파산선고가 있으면 채무자가 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법 제382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법 제384조).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가운데 법령이 정한 범위의 금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고, 이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법 제383조).
  •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고 파산선고 전에 이미 하고 있던 것은 중지됩니다(법 제557조).
  •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파산선고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일부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법원 안내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각 법률에 따릅니다.

면책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뺀 나머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566조).
  •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567조).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복권됩니다(법 제574조).
  •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한 때,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 등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564조).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법 제566조)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는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개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

전북 부안군 개인파산 관할 법원

전북 부안군의 개인파산 사건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전북 부안군은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밖이라, 회생법원이 맡는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인 전주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부안군의 일반 사건을 맡는 법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지만, 회생·파산 사건의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아니라 전주지방법원입니다.

개인파산 사건에서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법원

  •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보통재판적이나 주된 사무소·영업소 등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파산 사건을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3항).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사람, 부부 가운데 한쪽의 사건이 이미 계속되어 있으면 다른 쪽은 그 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관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안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파산신청서에 붙이는 주민등록등본(규칙 제72조)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부안군의 센터는 위 목록에서 읍·면·동을 고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안군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개인파산 절차 전후에 금지되는 추심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적혀 있습니다. 관련 조문의 일부입니다.

  •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부안군에서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신고할 경찰서입니다. 전화로는 112(범죄 신고)와 182(경찰 민원)를 이용합니다.

112 범죄 신고182 경찰 민원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과 법원 주소·전화는 대법원 안내(2026-10-13 기준) / 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2026-10-01 시행)와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