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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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전북 군산시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파산 변호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북 군산시에서 법인파산을 다루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는 페이지입니다. 읍·면·동 63곳으로 좁혀 볼 수 있고, 아래에 법인파산 절차 요약과 기본 관할 법원을 정리했습니다.
시·도만 골라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좁히고 싶을 때만 시·군·구와 절차를 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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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법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군산시에서 법인파산 서류를 챙길 때 참고할 '법원 안내에 적힌 서류(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안내 기준)'의 일부입니다(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4조). 법인은 이사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5조).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하거나(법 제317조), 선고 뒤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법 제545조).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
전북 군산시에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법인의 파산사건은 전주지방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파산사건은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합니다(같은 조 제5항).
이 지역을 맡는 회생법원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 본원인 전주지방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합니다. 군산시의 일반 사건을 맡는 법원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지만, 회생·파산 사건의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아니라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사람, 부부 가운데 한쪽의 사건이 이미 계속되어 있으면 다른 쪽은 그 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기본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적었고,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법원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군산시 주변에서 함께 살펴볼 만한 지역과 안내 글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청사 이전이나 번호 변경이 있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