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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장흥군 법인회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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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장흥군 법인회생 절차 요약

법인회생은 회생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관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내고(법 제220조),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법 제242조), 인가 뒤에는 관리인이 그 계획을 수행합니다(법 제257조).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가리킵니다.

법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외에 일정한 채권자와 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이나 주식·출자지분을 가진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법 제34조).
  •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법 제42조).

법인회생 진행 순서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2. 절차 비용 예납
  3. 대표자 심문
  4.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5. 개시결정
  6. 관리인 선임과 기간 지정
  7. 채권자목록 제출·채권 신고·조사
  8. 회생계획안 제출
  9. 관계인집회 결의
  10. 회생계획 인가
  11. 계획 수행과 종결

법인회생 준비 서류(일부)

'간이회생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법 제293조의4, 규칙 제71조의2)' 가운데 일부입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 채권자목록
  • 정관
  •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일부)

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입니다(법 제179조).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해 변제합니다(법 제180조).

법인회생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신청은 개시결정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고,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은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법 제48조).
  •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법 제56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법 제74조).
  • 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파산절차와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법 제58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은 공익채권입니다(법 제179조).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해 변제합니다(법 제180조).

법인회생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범위

  • 법무사법이 정한 신청 대리 업무는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인회생의 신청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 법인회생을 맡길 때 업무 범위는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법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

전남광주 장흥군 법인회생 관할 법원

전남광주 장흥군에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법인의 회생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회생사건은 회생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합니다(같은 조 제5항).

광주회생법원은 법률로 설치된 회생법원 여섯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원 관할구역표에서 장흥군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관할이지만, 회생·파산 사건만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기본 관할만 정리한 안내입니다. 관련된 사건이 이미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처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도 법에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과 법원 주소·전화는 대법원 안내(2026-10-13 기준).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기관 정보는 이전·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