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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군면 법인파산 변호사

세종 장군면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파산 변호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장군면은 세종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장군면 기준 법인파산 변호사 목록과 신청을 준비할 때 필요한 법원·서류 정보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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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군면 법인파산 절차 요약

법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법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가리킵니다.

법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법 제305조)
  •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법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 존립 중일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306조).

법인파산 단계별 설명

법인파산 전체 10단계 가운데 4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파산 신청: 신청인, 채무자의 상호와 주된 사무소·대표자, 신청의 취지와 원인,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자본·자산·부채 등 재산상태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을 붙입니다(법 제302조).
  • 공고와 송달: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 기간과 기일 등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재산소지자에게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송달합니다(법 제313조).
  • 재단채권 변제와 배당: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법 제475조, 법 제476조).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이 끝난 뒤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배당합니다(법 제505조).
  • 종결 또는 폐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종결되면 법원은 파산종결 결정을 합니다(법 제530조).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법 제545조).

법인파산 서류를 근거별로 보기

법률·규칙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302조, 규칙 제72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정관
  • 그 밖의 소명자료

법원 안내에 적힌 서류(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안내 기준) — 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 결산보고서와 비교대차대조표·비교손익계산서, 최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부동산·동산 목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록원부
  • 외상매출금 일람표, 담보물건·피담보채권 일람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법원 안내의 목록은 서울회생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적은 것으로,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법 제294조).

법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세종 장군면 법인파산 관할 법원

법인파산 신청서는 세종 장군면 기준으로 대전회생법원에 냅니다.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파산사건이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그 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여기 적은 것은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장군면 공공기관 안내: 행정복지센터

장군면의 공공기관 정보로, 이 지역을 맡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 장군면 행정복지센터

이름만 있는 기관은 주소를 서로 다른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곳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 법원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2026-10-13 확인) / 행정복지센터 —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2025-12-31 기준)과 무인민원발급기정보.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청사 이전이나 번호 변경이 있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