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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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을 알아보는 남산동3가 지역 이용자를 위한 페이지입니다. 등록된 사무소가 없으면 상위 지역인 중구에서 범위를 넓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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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뿐 아니라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05조, 법 제306조). 법인파산은 이렇게 파산이 선고된 법인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4조). 법인은 이사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5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입니다(법 제473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법 제475조, 법 제476조).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나 그 등본·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447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서는 서울 중구 남산동3가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에 냅니다.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파산사건이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그 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여기 적은 것은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남산동3가의 공공기관 정보로, 이 지역을 맡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주소를 적지 않은 기관은 공식 자료끼리 주소가 맞지 않거나 대조할 자료가 없어 이름만 실었습니다.
찾는 조건에 맞는 곳이 남산동3가에 없다면 아래 지역과 페이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정보: 대법원 누리집의 관할법원 찾기와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확인 /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 2025-12-31.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청사 이전이나 번호 변경이 있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