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 전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사무소를 직접 선택하세요.등록정보 확인 →
리부트회생REBOOT

서울 종로구 종로4가 법인파산 변호사

서울 종로구 종로4가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파산 변호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인파산을 알아보는 종로4가 지역 이용자를 위한 페이지입니다. 등록된 사무소가 없으면 상위 지역인 종로구에서 범위를 넓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도만 골라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좁히고 싶을 때만 시·군·구와 절차를 더하세요.

이 자리에 변호사·법무사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 광고 문의 →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지불해 노출되는 영역입니다. 노출 순서는 광고 상품에 따라 정해지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가 사무소 소재지·연락처와 소속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했다는 표시이며, 사건 결과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역만 골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시·도 하나만 선택하고 바로 찾아보세요. 나머지는 모두 선택 사항입니다.

서울 종로구 종로4가 법인파산 변호사 0곳

조건 초기화

서울 종로구 종로4가에 등록된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아직 없습니다.

검색어를 덜 넣어서가 아니라 입점한 사무소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입점이 확인되면 이 자리에 바로 표시됩니다.

전체 사무소 보기

서울 종로구 종로4가 안에서 더 좁혀 보기

상위 지역 ↑종로4가 안내 글 →

서울 종로구 종로4가에 소재한 사무소를 확인하세요.

서울 종로구 종로4가 취급 절차별 찾기

같은 동네에 등록된 사무소가 없다면 상위 시·군·구나 인접 지역으로 검색 범위를 넓혀 보세요.

서울 종로구 종로4가 법인파산 절차 요약

법인파산에는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 제556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법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법 제305조)
  • 법인은 해산한 뒤에도 잔여재산의 인도나 분배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8조).

법인파산 단계별 설명

법인파산 전체 10단계 가운데 4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을 정합니다(법 제312조).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311조).
  • 공고와 송달: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 기간과 기일 등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재산소지자에게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송달합니다(법 제313조).
  •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파산재단에 관한 경과와 현상을 제1회 채권자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법 제488조).
  • 재단채권 변제와 배당: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법 제475조, 법 제476조).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이 끝난 뒤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배당합니다(법 제505조).

법인파산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범위

  • 법무사법이 정한 신청 대리 업무는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인파산의 신청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 법인파산을 맡길 때 업무 범위는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법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

서울 종로구 종로4가 법인파산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이 서울 종로구 종로4가의 법인파산 기본 관할 법원입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이며, 법인의 파산사건은 합의부 관할에 전속합니다(같은 조 제5항).

기본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적었고,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법원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로4가 공공기관 안내: 행정복지센터

참고로 종로4가를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

이름만 있는 기관은 주소를 서로 다른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곳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은 2026-10-13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로 확인 / 주민센터 이름·주소는 행정안전부 공개 자료(2025-12-31 기준).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