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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사간동 법인회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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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사간동 법인회생 절차 요약

법인회생은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법인이 법원의 회생절차 안에서 회생계획을 세우고,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그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같은 법 시행령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법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법 제34조)
  •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3조의2, 법 제293조의4, 시행령 제15조의3).

법인회생 단계별 설명

법인회생 전체 11단계 가운데 4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고(법 제43조), 강제집행 등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법 제44조), 중지명령만으로는 부족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45조).
  • 관리인 선임과 기간 지정: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목록 제출기간, 채권 신고기간,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합니다(법 제50조).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법 제74조).
  • 채권자목록 제출·채권 신고·조사: 관리인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의 목록을 제출하고(법 제147조),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합니다(법 제148조). 조사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됩니다(법 제161조, 법 제166조).
  • 회생계획안 제출: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220조).

법인회생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신청만으로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명해야 합니다(법 제43조, 법 제44조, 법 제45조).
  •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하고 있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법 제45조).
  • 신청은 개시결정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고,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은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법 제48조).
  •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131조).

법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

서울 종로구 사간동 법인회생 관할 법원

법인회생 신청은 서울 종로구 사간동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에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회생사건을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원은 기본 관할 기준입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간동 공공기관 안내: 행정복지센터

지역 공공기관 안내입니다. 사간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위치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은 2026-10-13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로 확인 /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 2025-12-31.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청사 이전이나 번호 변경이 있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