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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법인회생 변호사

서울 은평구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회생 변호사 사무소가 없고, 서울 전체에는 2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법인회생을 다루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는 페이지입니다. 읍·면·동 11곳으로 좁혀 볼 수 있고, 아래에 법인회생 절차 요약과 기본 관할 법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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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법인회생 절차 요약

법인회생은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법인이 법원의 회생절차 안에서 회생계획을 세우고,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그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같은 법 시행령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법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3조의2, 법 제293조의4, 시행령 제15조의3).
  •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법 제42조).

법인회생 진행 순서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2. 절차 비용 예납
  3. 대표자 심문
  4.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5. 개시결정
  6. 관리인 선임과 기간 지정
  7. 채권자목록 제출·채권 신고·조사
  8. 회생계획안 제출
  9. 관계인집회 결의
  10. 회생계획 인가
  11. 계획 수행과 종결

법인회생 준비 서류(일부)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법 제36조)' 가운데 일부입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 신청의 취지
  •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신청 뒤에 달라지는 것(일부)

  •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법 제56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법 제74조).

법인회생 단계별 설명

법인회생 전체 11단계 가운데 2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개시결정: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개시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49조).
  • 채권자목록 제출·채권 신고·조사: 관리인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의 목록을 제출하고(법 제147조),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합니다(법 제148조). 조사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됩니다(법 제161조, 법 제166조).

법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거나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합니다(법 제286조, 법 제288조).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인가 뒤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하고, 개시신청 기각·인가 전 폐지·불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

규모가 작은 회사를 위한 절차가 따로 있나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3조의2, 법 제293조의4, 시행령 제15조의3).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법인은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법 제293조의6).

법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은평구 법인회생 관할 법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서울 은평구의 법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인 사건은 그 법원의 합의부가 맡습니다(같은 조 제5항).

서울회생법원은 법률로 설치된 회생법원 여섯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은평구의 일반 사건 관할 법원입니다. 회생·파산 사건은 따로 서울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그 법인의 대표자는 같은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기본 관할만 정리한 안내입니다. 관련된 사건이 이미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처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도 법에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