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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효창동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효창동은 서울 용산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효창동 기준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목록과 신청을 준비할 때 필요한 법원·서류 정보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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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효창동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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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효창동 개인파산 절차 요약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와 면책이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고(법 제305조), 면책은 법이 정한 불허가사유가 없을 때 허가합니다(법 제564조).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뜻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법 제305조)
  •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309조).

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567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면책된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재산을 모두 잃게 되나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가운데 법령이 정한 범위의 금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법 제383조).

채권자를 목록에서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법 제566조).

개인파산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범위

  •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 개인파산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용산구 효창동 개인파산 관할 법원

개인파산 신청서를 내는 곳은 서울 용산구 효창동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관할 규정입니다.

기본 관할만 정리한 안내입니다. 관련된 사건이 이미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처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도 법에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효창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효창동에서 개인파산 서류를 준비한다면 주민등록등본과 과거 주소 변동이 포함된 초본부터 챙기게 됩니다. 등본은 파산신청서의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2조). 발급처인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용산구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개인파산 절차 전후에 금지되는 추심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적혀 있습니다. 관련 조문의 일부입니다.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해당하는 행위를 당했다면 용산구 관할 경찰서나 112(범죄 신고), 182(경찰 민원)에 알리세요.

112 범죄 신고182 경찰 민원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 행정복지센터 —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2025-12-31 기준)과 무인민원발급기정보 / 경찰서 이름·위치는 직제 시행규칙 별표 2(2026-10-01 시행)·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위치와 연락처는 기준일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