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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에서 법인파산을 다루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는 페이지입니다. 아래에 법인파산 절차 요약과 성북구의 기본 관할 법원, 삼선동3가의 공공기관 정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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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뿐 아니라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05조, 법 제306조). 법인파산은 이렇게 파산이 선고된 법인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법인파산에는 면책 절차가 없고,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56조). 대표자 개인의 절차는 별개의 사건이며, 법인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나 그 등본·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447조).
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법 제35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법 제58조).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서는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에 냅니다.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파산사건이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그 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기본 관할만 정리한 안내입니다. 관련된 사건이 이미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처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도 법에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참고로 삼선동3가를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90
전화 02-2241-5040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와 이어지는 지역, 그리고 같은 지역의 다른 페이지를 모았습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정보: 대법원 누리집의 관할법원 찾기와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확인 /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 2025-12-31.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