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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법인파산 변호사

서울 금천구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파산 변호사 사무소가 없고, 서울 전체에는 2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금천구의 법인파산 변호사 목록입니다. 사무소 목록 아래에는 법인파산 신청 요건과 진행 순서, 기본 관할 법원 안내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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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법인파산 절차 요약

법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뿐 아니라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05조, 법 제306조). 법인파산은 이렇게 파산이 선고된 법인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법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법 제305조)
  • 법인은 해산한 뒤에도 잔여재산의 인도나 분배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8조).

법인파산 진행 순서

  1. 파산 신청
  2. 절차 비용 예납
  3.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
  4. 공고와 송달
  5. 재산의 점유와 관리
  6. 채권 신고와 조사
  7. 제1회 채권자집회
  8. 환가
  9. 재단채권 변제와 배당
  10. 종결 또는 폐지

법인파산 준비 서류(일부)

금천구에서 법인파산 서류를 챙길 때 참고할 '법률·규칙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302조, 규칙 제72조)'의 일부입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서류 목록은 법원마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뒤에 달라지는 것(일부)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법 제424조).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 재산에 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348조).

법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일부)

대표자 개인의 채무도 함께 정리되나요?

법인파산에는 면책 절차가 없고,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56조). 대표자 개인의 절차는 별개의 사건이며, 법인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법인파산 단계별 설명

법인파산 전체 10단계 가운데 2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을 정합니다(법 제312조).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311조).
  • 공고와 송달: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 기간과 기일 등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재산소지자에게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송달합니다(법 제313조).

절차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

  •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종결되면 법원은 파산종결 결정을 하고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법 제530조).
  •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하거나(법 제317조), 선고 뒤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법 제545조).
  •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는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법 제556조).
  •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는 법인의 파산과 별개의 사건에서 다룹니다. 법인에 대한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그 대표자에 대한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은 같은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법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

서울 금천구 법인파산 관할 법원

서울 금천구에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법인의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파산사건은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합니다(같은 조 제5항).

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한 법률 별표에서 서울 금천구는 서울회생법원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 관할구역표에서 금천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이지만, 회생·파산 사건만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보통재판적이나 주된 사무소·영업소,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없는 채무자는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같은 조 제1항).

여기 적은 것은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청사 이전이나 번호 변경이 있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