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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 법인파산 변호사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파산 변호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미아동은 서울 강북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미아동 기준 법인파산 변호사 목록과 신청을 준비할 때 필요한 법원·서류 정보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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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 법인파산 변호사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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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 법인파산 절차 요약

법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법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법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법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 존립 중일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306조).
  • 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 전원이 하는 신청이 아니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법 제296조).

법인파산 단계별 설명

법인파산 전체 10단계 가운데 4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파산 신청: 신청인, 채무자의 상호와 주된 사무소·대표자, 신청의 취지와 원인,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자본·자산·부채 등 재산상태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을 붙입니다(법 제302조).
  • 절차 비용 예납: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내야 합니다(법 제303조).
  • 재산의 점유와 관리: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점유와 관리에 착수해야 합니다(법 제479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법 제384조).
  • 환가: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을 임의매각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는 등 법이 정한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92조).

법인파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파산선고 전이라도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신청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해야 합니다(법 제32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은 재단채권입니다(법 제473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법 제475조, 법 제476조).
  •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법 제328조).
  •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법 제58조).

법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법인파산 관할 법원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법인의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파산사건은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합니다(같은 조 제5항).

여기 적은 것은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미아동 공공기관 안내: 행정복지센터

미아동의 공공기관 정보로, 이 지역을 맡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5곳 가운데 어느 센터가 담당인지는 미아동 안의 주소지에 따라 다릅니다.

  • 미아동 주민센터

  • 삼양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69(미아동)

  • 송중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 162(미아동)

  • 송천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284(미아동)

  • 삼각산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9길 34(미아동)

이름만 있는 기관은 주소를 서로 다른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곳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 법원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2026-10-13 확인) / 주민센터 이름·주소는 행정안전부 공개 자료(2025-12-31 기준).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