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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법인파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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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법인파산 절차 요약

법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뿐 아니라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05조, 법 제306조). 법인파산은 이렇게 파산이 선고된 법인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법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법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 존립 중일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306조).
  • 법인은 해산한 뒤에도 잔여재산의 인도나 분배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8조).

법인파산 진행 순서

  1. 파산 신청
  2. 절차 비용 예납
  3.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
  4. 공고와 송달
  5. 재산의 점유와 관리
  6. 채권 신고와 조사
  7. 제1회 채권자집회
  8. 환가
  9. 재단채권 변제와 배당
  10. 종결 또는 폐지

법인파산 준비 서류(일부)

서류는 근거에 따라 묶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법원 안내에 적힌 서류(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안내 기준)' 묶음에서 옮깁니다(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 외상매출금 일람표, 담보물건·피담보채권 일람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뒤에 달라지는 것(일부)

  •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법 제328조).

법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일부)

파산절차 중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법 제35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법 제58조).

법인파산 단계별 설명

법인파산 전체 10단계 가운데 2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을 정합니다(법 제312조).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311조).
  • 환가: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을 임의매각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는 등 법이 정한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92조).

법인파산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범위

  • 법무사법이 정한 신청 대리 업무는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인파산의 신청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 법인파산을 맡길 때 업무 범위는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법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 서구 법인파산 관할 법원

법인파산 신청서는 대구 서구 기준으로 대구회생법원에 냅니다.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파산사건이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그 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한 법률 별표에서 대구 서구는 대구회생법원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 관할 법원으로 알려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과 회생·파산 사건의 관할 법원은 다릅니다. 회생·파산 사건의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그 법인의 대표자는 같은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기본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적었고,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법원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은 2026-10-13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로 확인.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