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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호명읍 법인회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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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호명읍 법인회생 절차 요약

법인회생은 회생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관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내고(법 제220조),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법 제242조), 인가 뒤에는 관리인이 그 계획을 수행합니다(법 제257조).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가리킵니다.

법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외에 일정한 채권자와 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이나 주식·출자지분을 가진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법 제34조).
  •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법 제42조).

법인회생 단계별 설명

법인회생 전체 11단계 가운데 4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신청인, 채무자의 상호와 주된 사무소·대표자, 신청의 취지, 개시의 원인,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자산·부채 등 재산상태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법 제36조). 신청인은 개시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법 제38조).
  • 대표자 심문: 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에 거주해 절차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심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41조).
  • 관리인 선임과 기간 지정: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목록 제출기간, 채권 신고기간,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합니다(법 제50조).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법 제74조).
  • 회생계획안 제출: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220조).

법인회생 서류를 근거별로 보기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법 제36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신청인과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
  •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 신청의 취지
  •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 회생계획에 관해 신청인에게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

간이회생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법 제293조의4, 규칙 제71조의2)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채권자목록
  •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 정관
  •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여기에는 법률과 규칙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적었습니다. 통상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붙일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

경북 예천군 호명읍 법인회생 관할 법원

경북 예천군 호명읍에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법인의 회생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회생사건은 회생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합니다(같은 조 제5항).

관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호명읍 공공기관 안내: 행정복지센터

호명읍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참고용으로 적어 둡니다.

  • 호명읍 행정복지센터

주소가 비어 있는 기관은 자료 대조가 되지 않아 위치를 싣지 않은 곳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과 법원 주소·전화는 대법원 안내(2026-10-13 기준) / 행정복지센터 —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2025-12-31 기준)과 무인민원발급기정보.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기관 정보는 이전·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