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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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경남 합천군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합천군의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목록입니다. 사무소 목록 아래에는 개인파산 신청 요건과 진행 순서, 기본 관할 법원 안내를 덧붙였습니다.
시·도만 골라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좁히고 싶을 때만 시·군·구와 절차를 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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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와 면책이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고(법 제305조), 면책은 법이 정한 불허가사유가 없을 때 허가합니다(법 제564조).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서류는 근거에 따라 묶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법률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302조)' 묶음에서 옮깁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전체 7단계 가운데 2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면책은 불허가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를 거쳐 결정되고(법 제564조),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565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법 제566조).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
경남 합천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개인 채무자의 파산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이 기본으로 관할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회생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관할구역표에서 합천군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관할이지만, 회생·파산 사건만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055-239-200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관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천군에서 개인파산을 준비한다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을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읍·면·동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동안이나 면책을 받은 뒤에 받는 독촉에도 법이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채권추심자에게 금지하는 행위 가운데 일부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범죄 신고 전화는 112, 경찰 민원 전화는 182이며 합천군의 관할 경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합천군 주변에서 함께 살펴볼 만한 지역과 안내 글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과 법원 주소·전화는 대법원 안내(2026-10-13 기준) / 경찰서 정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2026-10-01 시행본과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