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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이 신청하는 절차가 법인회생입니다(법 제34조).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242조).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같은 법 시행령을 가리킵니다.
법인회생 전체 11단계 가운데 4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법원은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이사 등의 재산 유용·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있는 때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법 제74조).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250조).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보증했다면 그 보증에 관한 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3조의2, 법 제293조의4, 시행령 제15조의3).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법인은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법 제293조의6).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신청은 경남 거제시 덕포동 기준으로 창원지방법원에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회생사건을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055-239-200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관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덕포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참고용으로 적어 둡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25길 20(옥포동)
전화 055-639-6015
경남 거제시 덕포동과 이어지는 지역, 그리고 같은 지역의 다른 페이지를 모았습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정보: 대법원 누리집의 관할법원 찾기와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확인 / 행정복지센터 정보: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 2025-12-31 기준, 무인민원발급기정보로 대조.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