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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경기 연천군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회생 변호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연천군의 법인회생 변호사 목록입니다. 사무소 목록 아래에는 법인회생 신청 요건과 진행 순서, 기본 관할 법원 안내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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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은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법인이 법원의 회생절차 안에서 회생계획을 세우고,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그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같은 법 시행령을 뜻합니다.
연천군에서 법인회생 서류를 챙길 때 참고할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법 제36조)'의 일부입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여기 적은 것은 일부이며,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법원은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이사 등의 재산 유용·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있는 때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법 제74조).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은 경기 연천군 기준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회생사건을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 연천군은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밖이라, 회생법원이 맡는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위 법원은 기본 관할 기준입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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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준일·출처: 관할과 법원 주소·전화는 대법원 안내(2026-10-13 기준).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위치와 연락처는 기준일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