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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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경기 안산시단원구 선부동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회생 변호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 안산시단원구 선부동에서 법인회생을 다루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는 페이지입니다. 아래에 법인회생 절차 요약과 안산시단원구의 기본 관할 법원, 선부동의 공공기관 정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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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이 신청하는 절차가 법인회생입니다(법 제34조).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242조).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같은 법 시행령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250조).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보증했다면 그 보증에 관한 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안은 조별로 법이 정한 비율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됩니다(법 제237조).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더라도 법원은 그 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44조).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합니다(법 제286조, 법 제288조).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인가 뒤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하고, 개시신청 기각·인가 전 폐지·불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
법인회생 신청은 경기 안산시단원구 선부동 기준으로 수원회생법원에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회생사건을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기본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적었고,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법원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부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참고용으로 적어 둡니다.
선부동은 행정동이 여럿으로 나뉘어 관할 센터가 3곳입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센터를 확인하세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 47
주소를 적지 않은 기관은 공식 자료끼리 주소가 맞지 않거나 대조할 자료가 없어 이름만 실었습니다.
선부동 주변에서 함께 살펴볼 만한 지역과 안내 글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 법원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2026-10-13 확인) / 행정복지센터 정보: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 2025-12-31 기준, 무인민원발급기정보로 대조.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위치와 연락처는 기준일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