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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하상동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경기 시흥시 하상동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 시흥시 하상동에서 개인파산을 다루는 변호사·법무사 사무소를 찾는 페이지입니다. 아래에 개인파산 절차 요약과 시흥시의 기본 관할 법원, 하상동의 공공기관 정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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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하상동 개인파산 절차 요약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와 면책이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고(법 제305조), 면책은 법이 정한 불허가사유가 없을 때 허가합니다(법 제564조).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가리킵니다.

개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파산원인이 없거나,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이 있어도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309조).
  •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309조).

개인파산 단계별 설명

개인파산 전체 7단계 가운데 4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절차 비용 예납: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내야 합니다(법 제303조).
  • 파산관재인 선임 또는 동시폐지: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을 정합니다(법 제312조).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법 제317조).
  • 재산 조사·환가·배당: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법 제384조).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이 끝난 뒤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배당합니다(법 제505조).
  • 면책 결정: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법 제56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565조).

개인파산 서류를 근거별로 보기

법률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302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 양식·안내에 적힌 서류 — 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 포함)과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보험 가입내역과 예상 해약환급금 내역
  • 은행 계좌 거래내역
  • 부채증명서·차용증 등 채무액을 소명하는 자료

법원 예규에 따라 법원은 자료 가운데 일부를 면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 시흥시 하상동 개인파산 관할 법원

경기 시흥시 하상동의 개인파산 사건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 법원은 기본 관할 기준입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상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파산신청서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붙이도록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있고(규칙 제72조), 법원 양식은 과거 주소 변동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상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성동 주민센터

주소가 비어 있는 기관은 자료 대조가 되지 않아 위치를 싣지 않은 곳입니다.

시흥시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개인파산 절차 전후에 금지되는 추심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적혀 있습니다. 관련 조문의 일부입니다.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같은 법 제9조)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12(범죄 신고) 또는 182(경찰 민원)로 할 수 있고, 방문 신고는 시흥시 관할 경찰서에서 합니다.

112 범죄 신고182 경찰 민원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정보: 대법원 누리집의 관할법원 찾기와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확인 / 행정복지센터 정보: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 2025-12-31 기준, 무인민원발급기정보로 대조 / 경찰서: 경찰청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2026-10-01 시행,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위치와 연락처는 기준일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