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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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경기 수원시권선구 세류동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 수원시권선구 세류동에서 개인파산을 다루는 변호사·법무사 사무소를 찾는 페이지입니다. 아래에 개인파산 절차 요약과 수원시권선구의 기본 관할 법원, 세류동의 공공기관 정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시·도만 골라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좁히고 싶을 때만 시·군·구와 절차를 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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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가진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뜻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가운데 법령이 정한 범위의 금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법 제383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법 제566조).
이전에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그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법 제564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 수원시권선구 세류동의 개인파산 사건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관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류동에서 개인파산 서류를 준비한다면 주민등록등본과 과거 주소 변동이 포함된 초본부터 챙기게 됩니다. 등본은 파산신청서의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2조). 발급처인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세류동 관할 센터는 모두 3곳이며 주소지에 따라 담당이 갈립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되풀이하는 변제 요구를 금지 행위로 정해 두었습니다. 관련 조문의 일부를 옮깁니다.
해당하는 행위를 당했다면 수원시권선구 관할 경찰서나 112(범죄 신고), 182(경찰 민원)에 알리세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지역을 바꾸거나 절차를 바꿔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페이지를 묶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은 2026-10-13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로 확인 / 행정복지센터 —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2025-12-31 기준)과 무인민원발급기정보 / 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2026-10-01 시행)와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기관 정보는 이전·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