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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경기 성남시중원구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성남시중원구의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목록입니다. 사무소 목록 아래에는 개인파산 신청 요건과 진행 순서, 기본 관할 법원 안내를 덧붙였습니다.
시·도만 골라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좁히고 싶을 때만 시·군·구와 절차를 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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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와 면책이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고(법 제305조), 면책은 법이 정한 불허가사유가 없을 때 허가합니다(법 제564조).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성남시중원구에서 개인파산 서류를 챙길 때 참고할 '법률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302조)'의 일부입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서류 목록은 법원마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그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법 제564조).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
경기 성남시중원구의 개인파산 사건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한 법률 별표에서 경기 성남시중원구는 수원회생법원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중원구 관할 법원으로 알려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회생·파산 사건의 관할 법원은 다릅니다. 회생·파산 사건의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사람, 부부 가운데 한쪽의 사건이 이미 계속되어 있으면 다른 쪽은 그 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기본 관할만 정리한 안내입니다. 관련된 사건이 이미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처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도 법에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성남시중원구에서 개인파산을 준비한다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을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읍·면·동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되풀이하는 변제 요구를 금지 행위로 정해 두었습니다. 관련 조문의 일부를 옮깁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12(범죄 신고) 또는 182(경찰 민원)로 할 수 있고, 방문 신고는 성남시중원구 관할 경찰서에서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
지역을 바꾸거나 절차를 바꿔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페이지를 묶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과 법원 주소·전화는 대법원 안내(2026-10-13 기준) / 경찰서 정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2026-10-01 시행본과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청사 이전이나 번호 변경이 있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