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 법률사무소
전국 비대면으로 회생까지 OK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4727-4148경기 성남시수정구 신촌동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신촌동은 경기 성남시수정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신촌동 기준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목록과 신청을 준비할 때 필요한 법원·서류 정보를 모았습니다.
시·도만 골라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좁히고 싶을 때만 시·군·구와 절차를 더하세요.
이 자리에 변호사·법무사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 광고 문의 →
사무소가 비용을 지불해 노출되는 영역입니다. 노출 순서는 광고 상품에 따라 정해지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가 사무소 소재지·연락처와 소속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했다는 표시이며, 사건 결과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국 비대면으로 회생까지 OK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4727-4148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검색어를 덜 넣어서가 아니라 입점한 사무소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입점이 확인되면 이 자리에 바로 표시됩니다.
전체 사무소 보기경기 성남시수정구 신촌동에 소재한 사무소를 확인하세요.
같은 동네에 등록된 사무소가 없다면 상위 시·군·구나 인접 지역으로 검색 범위를 넓혀 보세요.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와 면책이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고(법 제305조), 면책은 법이 정한 불허가사유가 없을 때 허가합니다(법 제564조).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뜻합니다.
법률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302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류(규칙 제72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법원 예규에 따라 법원은 자료 가운데 일부를 면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
경기 성남시수정구 신촌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개인 채무자의 파산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수원회생법원이 기본으로 관할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여기 적은 것은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파산신청서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붙이도록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있고(규칙 제72조), 법원 양식은 과거 주소 변동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촌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가 비어 있는 기관은 자료 대조가 되지 않아 위치를 싣지 않은 곳입니다.
개인파산 절차 전후에 금지되는 추심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적혀 있습니다. 관련 조문의 일부입니다.
해당하는 행위를 당했다면 성남시수정구 관할 경찰서나 112(범죄 신고), 182(경찰 민원)에 알리세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259
지역을 바꾸거나 절차를 바꿔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페이지를 묶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정보: 대법원 누리집의 관할법원 찾기와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확인 / 행정복지센터 —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2025-12-31 기준)과 무인민원발급기정보 / 경찰서 이름·위치는 직제 시행규칙 별표 2(2026-10-01 시행)·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