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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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경기 과천시 과천동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회생 변호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과천동은 경기 과천시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과천동 기준 법인회생 변호사 목록과 신청을 준비할 때 필요한 법원·서류 정보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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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은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법인이 법원의 회생절차 안에서 회생계획을 세우고,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그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같은 법 시행령,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뜻합니다.
법원은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이사 등의 재산 유용·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있는 때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법 제74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입니다(법 제179조).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해 변제합니다(법 제180조).
회생계획안은 조별로 법이 정한 비율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됩니다(법 제237조).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더라도 법원은 그 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44조).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법 제36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간이회생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법 제293조의4, 규칙 제71조의2) — 근거 구분: 법률·규칙
여기에는 법률과 규칙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적었습니다. 통상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붙일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경기 과천시 과천동의 법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인 사건은 그 법원의 합의부가 맡습니다(같은 조 제5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기본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적었고,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법원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천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참고용으로 적어 둡니다.
공식 자료 두 곳 이상에서 주소가 일치한 기관만 주소를 실었습니다.
찾는 조건에 맞는 곳이 과천동에 없다면 아래 지역과 페이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정보: 대법원 누리집의 관할법원 찾기와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확인 / 행정복지센터 정보: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 2025-12-31 기준, 무인민원발급기정보로 대조.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기관 정보는 이전·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