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 전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사무소를 직접 선택하세요.등록정보 확인 →
리부트회생REBOOT

인천 법인파산 변호사

인천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파산 변호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인천 지역 이용자를 위해 변호사 목록과 절차 요약, 기본 관할 법원 안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시·도만 골라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좁히고 싶을 때만 시·군·구와 절차를 더하세요.

이 자리에 변호사·법무사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 광고 문의 →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지불해 노출되는 영역입니다. 노출 순서는 광고 상품에 따라 정해지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가 사무소 소재지·연락처와 소속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했다는 표시이며, 사건 결과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역만 골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시·도 하나만 선택하고 바로 찾아보세요. 나머지는 모두 선택 사항입니다.

인천 법인파산 변호사 0곳

조건 초기화

인천에 등록된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아직 없습니다.

검색어를 덜 넣어서가 아니라 입점한 사무소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입점이 확인되면 이 자리에 바로 표시됩니다.

전체 사무소 보기

인천 안에서 더 좁혀 보기

상위 지역 ↑

인천 취급 절차별 찾기

같은 동네에 등록된 사무소가 없다면 상위 시·군·구나 인접 지역으로 검색 범위를 넓혀 보세요.

인천 법인파산 절차 요약

법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법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법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법 제305조)
  • 법인은 해산한 뒤에도 잔여재산의 인도나 분배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8조).

법인파산 진행 순서

  1. 파산 신청
  2. 절차 비용 예납
  3.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
  4. 공고와 송달
  5. 재산의 점유와 관리
  6. 채권 신고와 조사
  7. 제1회 채권자집회
  8. 환가
  9. 재단채권 변제와 배당
  10. 종결 또는 폐지

법인파산 준비 서류(일부)

인천에서 법인파산 서류를 챙길 때 참고할 '법률·규칙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302조, 규칙 제72조)'의 일부입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여기 적은 것은 일부이며,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법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일부)

법인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하거나(법 제317조), 선고 뒤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법 제545조).

법인파산 단계별 설명

법인파산 전체 10단계 가운데 2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파산재단에 관한 경과와 현상을 제1회 채권자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법 제488조).
  • 재단채권 변제와 배당: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법 제475조, 법 제476조).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이 끝난 뒤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배당합니다(법 제505조).

법인파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파산선고 전이라도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신청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해야 합니다(법 제323조).
  •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법 제384조). 선고 뒤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법 제329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은 재단채권입니다(법 제473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법 제475조, 법 제476조).
  •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법 제58조).

법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

인천 법인파산 관할 법원

법인파산 신청서는 인천 기준으로 인천지방법원에 냅니다.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파산사건이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그 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어서 지원이 아닌 지방법원 본원(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인파산 사건에서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법원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파산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 곧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사람, 부부 가운데 한쪽의 사건이 이미 계속되어 있으면 다른 쪽은 그 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여기 적은 것은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은 2026-10-13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로 확인.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