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인천 남동구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파산 변호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인천 남동구에는 읍·면·동 11곳이 있습니다. 남동구 전체에서 법인파산을 다루는 변호사를 한 번에 비교하거나 동네 단위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시·도만 골라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좁히고 싶을 때만 시·군·구와 절차를 더하세요.
이 자리에 변호사·법무사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 광고 문의 →
사무소가 비용을 지불해 노출되는 영역입니다. 노출 순서는 광고 상품에 따라 정해지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가 사무소 소재지·연락처와 소속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했다는 표시이며, 사건 결과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
전국 비대면으로 회생까지 OK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4727-4148검색어를 덜 넣어서가 아니라 입점한 사무소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입점이 확인되면 이 자리에 바로 표시됩니다.
전체 사무소 보기같은 동네에 등록된 사무소가 없다면 상위 시·군·구나 인접 지역으로 검색 범위를 넓혀 보세요.
법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뿐 아니라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05조, 법 제306조). 법인파산은 이렇게 파산이 선고된 법인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가리킵니다.
남동구에서 법인파산 서류를 챙길 때 참고할 '법원 안내에 적힌 서류(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안내 기준)'의 일부입니다(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여기 적은 것은 일부이며,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4조). 법인은 이사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5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입니다(법 제473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법 제475조, 법 제476조).
법률·규칙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302조, 규칙 제72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법원 안내의 목록은 서울회생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적은 것으로,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법 제294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서는 인천 남동구 기준으로 인천지방법원에 냅니다.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파산사건이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그 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회생법원은 전국 여섯 곳에만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처럼 그 관할구역에 들지 않는 곳은 지방법원 본원인 인천지방법원이 회생법원의 일을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보통재판적이나 주된 사무소·영업소,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없는 채무자는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같은 조 제1항).
기본 관할만 정리한 안내입니다. 관련된 사건이 이미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처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도 법에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남동구에 등록된 사무소가 없을 때는 범위를 넓히거나 옆 지역을 함께 보는 편이 빠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과 법원 주소·전화는 대법원 안내(2026-10-13 기준).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