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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 양구읍에서 개인파산을 다루는 변호사·법무사 사무소를 찾는 페이지입니다. 아래에 개인파산 절차 요약과 양구군의 기본 관할 법원, 양구읍의 공공기관 정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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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와 면책이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고(법 제305조), 면책은 법이 정한 불허가사유가 없을 때 허가합니다(법 제564조).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면책은 불허가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를 거쳐 결정되고(법 제564조),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565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가운데 법령이 정한 범위의 금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법 제383조).
이전에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그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법 제564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를 내는 곳은 강원 양구군 양구읍 기준으로 춘천지방법원입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관할 규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기본 관할만 정리한 안내입니다. 관련된 사건이 이미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처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도 법에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파산신청서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붙이도록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있고(규칙 제72조), 법원 양식은 과거 주소 변동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구읍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1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되풀이하는 변제 요구를 금지 행위로 정해 두었습니다. 관련 조문의 일부를 옮깁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범죄 신고 전화는 112, 경찰 민원 전화는 182이며 양구군의 관할 경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구읍 주변에서 함께 살펴볼 만한 지역과 안내 글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 행정복지센터는 2025-12-31 기준 행정안전부 기관 현황을 무인민원발급기정보·지방자치단체 공개 파일과 대조 / 경찰서는 2026-10-01 시행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와 경찰청 누리집으로 확인.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