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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울산 동구 일산동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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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가리킵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는 울산 동구 일산동 기준으로 울산지방법원에 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기본 관할이 그렇습니다.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위 법원은 기본 관할 기준입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산동에서 개인회생 서류를 준비할 때 주민등록등본 발급처가 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정해져 있습니다(규칙 제79조).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진11길 123(일산동)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되풀이하는 변제 요구도 금지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의 일부를 옮깁니다.
해당하는 행위를 당했다면 동구 관할 경찰서나 112(범죄 신고), 182(경찰 민원)에 알리세요.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4길 11
울산 동구 일산동과 이어지는 지역, 그리고 같은 지역의 다른 페이지를 모았습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정보: 대법원 누리집의 관할법원 찾기와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확인 / 주민센터 이름·주소는 행정안전부 공개 자료(2025-12-31 기준) / 경찰서 이름·위치는 직제 시행규칙 별표 2(2026-10-01 시행)·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위치와 연락처는 기준일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