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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충북 음성군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파산 변호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충북 음성군에는 읍·면·동 9곳이 있습니다. 음성군 전체에서 법인파산을 다루는 변호사를 한 번에 비교하거나 동네 단위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시·도만 골라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좁히고 싶을 때만 시·군·구와 절차를 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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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검색어를 덜 넣어서가 아니라 입점한 사무소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입점이 확인되면 이 자리에 바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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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뿐 아니라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05조, 법 제306조). 법인파산은 이렇게 파산이 선고된 법인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서류(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안내 기준)' 가운데 일부입니다(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서류 목록은 법원마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하거나(법 제317조), 선고 뒤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법 제545조).
법인파산 전체 10단계 가운데 2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법 제302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법원 안내의 목록은 서울회생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적은 것으로,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법 제294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충북 음성군에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법인의 파산사건은 청주지방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파산사건은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합니다(같은 조 제5항).
이 지역을 맡는 회생법원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 본원인 청주지방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합니다. 법원 관할구역표에서 음성군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관할이지만, 회생·파산 사건만은 청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042-470-1114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의 회생사건과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여기 적은 것은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음성군 주변에서 함께 살펴볼 만한 지역과 안내 글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