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충남 천안시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회생 변호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충남 천안시에는 읍·면·동 0곳이 있습니다. 천안시 전체에서 법인회생을 다루는 변호사를 한 번에 비교하거나 동네 단위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시·도만 골라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좁히고 싶을 때만 시·군·구와 절차를 더하세요.
이 자리에 변호사·법무사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 광고 문의 →
사무소가 비용을 지불해 노출되는 영역입니다. 노출 순서는 광고 상품에 따라 정해지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가 사무소 소재지·연락처와 소속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했다는 표시이며, 사건 결과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
전국 비대면으로 회생까지 OK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4727-4148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검색어를 덜 넣어서가 아니라 입점한 사무소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입점이 확인되면 이 자리에 바로 표시됩니다.
전체 사무소 보기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사무소를 확인하세요.
같은 동네에 등록된 사무소가 없다면 상위 시·군·구나 인접 지역으로 검색 범위를 넓혀 보세요.
법인회생은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법인이 법원의 회생절차 안에서 회생계획을 세우고,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그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같은 법 시행령,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가리킵니다.
천안시에서 법인회생 서류를 챙길 때 참고할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법 제36조)'의 일부입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여기 적은 것은 일부이며,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입니다(법 제179조).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해 변제합니다(법 제180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3조의2, 법 제293조의4, 시행령 제15조의3).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법인은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법 제293조의6).
간이회생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법 제293조의4, 규칙 제71조의2) — 근거 구분: 법률·규칙
여기에는 법률과 규칙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적었습니다. 통상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붙일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
충남 천안시에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법인의 회생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회생사건은 회생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합니다(같은 조 제5항).
회생법원이 설치된 지역이라 지방법원이 아닌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 관할구역표에서 천안시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이지만, 회생·파산 사건만은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042-470-1114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다른 계열회사는 그 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기본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적었고,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법원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천안시 주변에서 함께 살펴볼 만한 지역과 안내 글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 법원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2026-10-13 확인).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