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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서북구 쌍용동 법인파산 변호사

충남 천안시서북구 쌍용동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파산 변호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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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서북구 쌍용동 법인파산 변호사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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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서북구 쌍용동 법인파산 절차 요약

법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뿐 아니라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05조, 법 제306조). 법인파산은 이렇게 파산이 선고된 법인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법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법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 존립 중일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306조).
  • 신청은 채무자 쪽과 채권자가 모두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4조). 법인은 이사가, 합명회사·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5조).

법인파산 단계별 설명

법인파산 전체 10단계 가운데 4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절차 비용 예납: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내야 합니다(법 제303조).
  • 공고와 송달: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 기간과 기일 등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재산소지자에게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송달합니다(법 제313조).
  • 재산의 점유와 관리: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점유와 관리에 착수해야 합니다(법 제479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법 제384조).
  • 채권 신고와 조사: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등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447조).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채권액 등이 확정됩니다(법 제458조).

법인파산 서류를 근거별로 보기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법 제302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신청인과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
  • 신청의 취지와 신청의 원인
  •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법원 안내에 적힌 서류(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안내 기준) — 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 결산보고서와 비교대차대조표·비교손익계산서, 최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외상매출금 일람표, 담보물건·피담보채권 일람표
  • 계속 중인 가압류·가처분·경매·소송에 관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법원 안내의 목록은 서울회생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적은 것으로,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법 제294조).

법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

충남 천안시서북구 쌍용동 법인파산 관할 법원

법인파산 신청서는 충남 천안시서북구 쌍용동 기준으로 대전회생법원에 냅니다.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파산사건이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그 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관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쌍용동 공공기관 안내: 행정복지센터

쌍용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참고용으로 적어 둡니다.

센터가 3곳인 것은 쌍용동 안에 행정동이 여럿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센터 관할인지는 주소지에 따라 다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은 2026-10-13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로 확인 / 행정복지센터는 2025-12-31 기준 행정안전부 기관 현황을 무인민원발급기정보·지방자치단체 공개 파일과 대조.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기관 정보는 이전·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