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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옥산면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충남 부여군 옥산면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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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옥산면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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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옥산면 상황별 개인회생

충남 부여군 옥산면 개인회생 절차 요약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회생 단계별 설명

개인회생 전체 9단계 가운데 4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범위

  •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충남 부여군 옥산면 개인회생 관할 법원

충남 부여군 옥산면의 개인회생 사건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여기 적은 것은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옥산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회생 준비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이도록 한 규정은 규칙 제79조입니다. 옥산면 관할 센터입니다.

부여군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개인회생 신청 전후로 추심이 계속될 때 대조해 볼 조문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를 적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같은 법 제9조)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같은 법 제9조)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같은 법 제9조)

이런 추심을 겪고 있다면 부여군 관할 경찰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급한 범죄 신고는 112, 경찰 민원 상담은 182입니다.

112 범죄 신고182 경찰 민원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은 2026-10-13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로 확인 / 행정복지센터 —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2025-12-31 기준)과 무인민원발급기정보 / 경찰서: 경찰청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2026-10-01 시행,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위치와 연락처는 기준일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