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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나운동 법인파산 변호사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파산 변호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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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나운동 법인파산 변호사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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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나운동 법인파산 절차 요약

법인파산에는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 제556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법 제305조)
  • 법인은 해산한 뒤에도 잔여재산의 인도나 분배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8조).

법인파산 단계별 설명

법인파산 전체 10단계 가운데 4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파산 신청: 신청인, 채무자의 상호와 주된 사무소·대표자, 신청의 취지와 원인,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자본·자산·부채 등 재산상태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을 붙입니다(법 제302조).
  • 절차 비용 예납: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내야 합니다(법 제303조).
  •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을 정합니다(법 제312조).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311조).
  • 채권 신고와 조사: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등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447조).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채권액 등이 확정됩니다(법 제458조).

법인파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파산선고 전이라도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신청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해야 합니다(법 제323조).
  •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법 제384조). 선고 뒤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법 제329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은 재단채권입니다(법 제473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법 제475조, 법 제476조).
  •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법 제58조).

법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

전북 군산시 나운동 법인파산 관할 법원

전주지방법원이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법인파산 기본 관할 법원입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이며, 법인의 파산사건은 합의부 관할에 전속합니다(같은 조 제5항).

법인파산 사건에서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법원

기본 관할만 정리한 안내입니다. 관련된 사건이 이미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처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도 법에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나운동 공공기관 안내: 행정복지센터

지역 공공기관 안내입니다. 나운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위치입니다.

법정동인 나운동에는 행정동 센터가 3곳 걸쳐 있어, 주소지에 따라 관할 센터가 다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 법원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2026-10-13 확인) / 행정복지센터 정보: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 2025-12-31 기준, 무인민원발급기정보로 대조.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위치와 연락처는 기준일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