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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진도군 군내면 법인파산 변호사

전남광주 진도군 군내면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파산 변호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군내면은 전남광주 진도군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군내면 기준 법인파산 변호사 목록과 신청을 준비할 때 필요한 법원·서류 정보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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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진도군 군내면 법인파산 절차 요약

법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법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법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신청은 채무자 쪽과 채권자가 모두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4조). 법인은 이사가, 합명회사·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5조).
  • 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 전원이 하는 신청이 아니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법 제296조).

법인파산 단계별 설명

법인파산 전체 10단계 가운데 4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파산 신청: 신청인, 채무자의 상호와 주된 사무소·대표자, 신청의 취지와 원인,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자본·자산·부채 등 재산상태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을 붙입니다(법 제302조).
  • 재산의 점유와 관리: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점유와 관리에 착수해야 합니다(법 제479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법 제384조).
  • 채권 신고와 조사: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등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447조).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채권액 등이 확정됩니다(법 제458조).
  • 재단채권 변제와 배당: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법 제475조, 법 제476조).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이 끝난 뒤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배당합니다(법 제505조).

법인파산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범위

  • 법무사법이 정한 신청 대리 업무는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인파산의 신청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 법인파산을 맡길 때 업무 범위는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법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

전남광주 진도군 군내면 법인파산 관할 법원

광주회생법원이 전남광주 진도군 군내면의 법인파산 기본 관할 법원입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이며, 법인의 파산사건은 합의부 관할에 전속합니다(같은 조 제5항).

기본 관할만 정리한 안내입니다. 관련된 사건이 이미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처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도 법에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군내면 공공기관 안내: 행정복지센터

참고로 군내면을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 군내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군내면 가흥로 643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정보: 대법원 누리집의 관할법원 찾기와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확인 / 행정복지센터 정보: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 2025-12-31 기준, 무인민원발급기정보로 대조.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기관 정보는 이전·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