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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목포시 대의동3가 법인파산 변호사

전남광주 목포시 대의동3가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파산 변호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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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목포시 대의동3가 법인파산 절차 요약

법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뿐 아니라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05조, 법 제306조). 법인파산은 이렇게 파산이 선고된 법인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법 제305조)
  • 법인은 해산한 뒤에도 잔여재산의 인도나 분배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8조).

법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입니다(법 제473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법 제475조, 법 제476조).

채권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나 그 등본·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447조).

파산절차 중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법 제35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법 제58조).

법인파산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범위

  • 법무사법이 정한 신청 대리 업무는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인파산의 신청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 법인파산을 맡길 때 업무 범위는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법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대의동3가 법인파산 관할 법원

법인파산 신청서는 전남광주 목포시 대의동3가 기준으로 광주회생법원에 냅니다.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파산사건이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그 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위 법원은 기본 관할 기준입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의동3가 공공기관 안내: 행정복지센터

대의동3가의 공공기관 정보로, 이 지역을 맡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 유달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유동로 19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 법원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2026-10-13 확인) / 행정복지센터 —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2025-12-31 기준)과 무인민원발급기정보.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청사 이전이나 번호 변경이 있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