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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둑실동 법인회생 변호사

인천 계양구 둑실동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회생 변호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인천 계양구 둑실동에서 법인회생을 다루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는 페이지입니다. 아래에 법인회생 절차 요약과 계양구의 기본 관할 법원, 둑실동의 공공기관 정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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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둑실동 법인회생 절차 요약

법인회생은 회생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관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내고(법 제220조),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법 제242조), 인가 뒤에는 관리인이 그 계획을 수행합니다(법 제257조).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법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외에 일정한 채권자와 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이나 주식·출자지분을 가진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법 제34조).
  •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법 제42조).

법인회생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하고 있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법 제45조).
  • 신청은 개시결정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고,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은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법 제48조).
  • 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파산절차와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법 제58조).
  •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131조).

회생계획 인가와 종결의 효과

  •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빼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책임을 면하고,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법 제251조).
  • 회생절차 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청구권은 이 면책에서 제외되고, 회생계획에서 감면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법 제251조, 법 제140조).
  •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250조).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합니다(법 제283조).
  • 회생계획안이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않거나 부결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하고(법 제286조), 인가 뒤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진 때에도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288조). 인가 뒤 폐지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법 제6조).

법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

인천 계양구 둑실동 법인회생 관할 법원

인천 계양구 둑실동에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법인의 회생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회생사건은 회생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합니다(같은 조 제5항).

법인회생 사건에서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법원

관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둑실동 공공기관 안내: 행정복지센터

둑실동의 공공기관 정보로, 이 지역을 맡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서로 8(장기동)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 2025-12-31.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청사 이전이나 번호 변경이 있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