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서울 서초구 방배동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회생 변호사 사무소가 없고, 서초구 전체에는 2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법인회생을 다루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는 페이지입니다. 아래에 법인회생 절차 요약과 서초구의 기본 관할 법원, 방배동의 공공기관 정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시·도만 골라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좁히고 싶을 때만 시·군·구와 절차를 더하세요.
이 자리에 변호사·법무사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 광고 문의 →
사무소가 비용을 지불해 노출되는 영역입니다. 노출 순서는 광고 상품에 따라 정해지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가 사무소 소재지·연락처와 소속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했다는 표시이며, 사건 결과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
전국 비대면으로 회생까지 OK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4727-4148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검색어를 덜 넣어서가 아니라 입점한 사무소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입점이 확인되면 이 자리에 바로 표시됩니다.
전체 사무소 보기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사무소를 확인하세요.
같은 동네에 등록된 사무소가 없다면 상위 시·군·구나 인접 지역으로 검색 범위를 넓혀 보세요.
법인회생은 회생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관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내고(법 제220조),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법 제242조), 인가 뒤에는 관리인이 그 계획을 수행합니다(법 제257조).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같은 법 시행령,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뜻합니다.
법원은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이사 등의 재산 유용·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있는 때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법 제74조).
회생계획안은 조별로 법이 정한 비율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됩니다(법 제237조).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더라도 법원은 그 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44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3조의2, 법 제293조의4, 시행령 제15조의3).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법인은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법 제293조의6).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법 제36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간이회생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법 제293조의4, 규칙 제71조의2) — 근거 구분: 법률·규칙
여기에는 법률과 규칙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적었습니다. 통상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붙일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법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인 사건은 그 법원의 합의부가 맡습니다(같은 조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여기 적은 것은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역 공공기관 안내입니다. 방배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위치입니다.
방배동은 행정동이 여럿으로 나뉘어 관할 센터가 6곳입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센터를 확인하세요.
방배동에 등록된 사무소가 없을 때는 범위를 넓히거나 옆 지역을 함께 보는 편이 빠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 주민센터 이름·주소는 행정안전부 공개 자료(2025-12-31 기준).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기관 정보는 이전·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