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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법인파산 변호사

서울 마포구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파산 변호사 사무소가 없고, 서울 전체에는 2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마포구의 법인파산 변호사 목록입니다. 사무소 목록 아래에는 법인파산 신청 요건과 진행 순서, 기본 관할 법원 안내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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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법인파산 절차 요약

법인파산에는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 제556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법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 존립 중일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306조).
  • 법인은 해산한 뒤에도 잔여재산의 인도나 분배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8조).

법인파산 진행 순서

  1. 파산 신청
  2. 절차 비용 예납
  3.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
  4. 공고와 송달
  5. 재산의 점유와 관리
  6. 채권 신고와 조사
  7. 제1회 채권자집회
  8. 환가
  9. 재단채권 변제와 배당
  10. 종결 또는 폐지

법인파산 준비 서류(일부)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법 제302조)' 가운데 일부입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 신청인과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
  •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뒤에 달라지는 것(일부)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은 재단채권입니다(법 제473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법 제475조, 법 제476조).

법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입니다(법 제473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법 제475조, 법 제476조).

파산절차 중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법 제35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법 제58조).

법인파산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범위

  • 법무사법이 정한 신청 대리 업무는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인파산의 신청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 법인파산을 맡길 때 업무 범위는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법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

서울 마포구 법인파산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이 서울 마포구의 법인파산 기본 관할 법원입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이며, 법인의 파산사건은 합의부 관할에 전속합니다(같은 조 제5항).

회생법원이 설치된 지역이라 지방법원이 아닌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마포구의 일반 사건을 맡는 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지만, 회생·파산 사건의 기본 관할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의 회생사건과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여기 적은 것은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과 법원 주소·전화는 대법원 안내(2026-10-13 기준).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청사 이전이나 번호 변경이 있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