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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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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 개인파산 절차 요약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가 개인파산이며,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05조). 남은 채무의 책임은 파산선고가 아니라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면제됩니다.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지급을 정지한 분.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05조).
  • 파산원인이 없거나,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이 있어도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309조).

개인파산 서류를 근거별로 보기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류(규칙 제72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주민등록등본
  • 진술서.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중이면 그 법원과 사건의 표시를, 과거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결정의 확정일자를 적습니다.
  • 그 밖의 소명자료

법원 양식·안내에 적힌 서류 — 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 포함)과 주민등록등본
  • 소득 자료: 소득금액증명, 급여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폐업증명서, 연금 수급증명서 등
  • 은행 계좌 거래내역
  • 부채증명서·차용증 등 채무액을 소명하는 자료

법원 예규에 따라 법원은 자료 가운데 일부를 면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범위

  •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 개인파산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개인파산 관할 법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개인파산 사건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여기 적은 것은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삼성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규칙 제72조)과 주민등록초본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삼성동 관할 센터를 적었습니다.

삼성동 관할 센터는 모두 2곳이며 주소지에 따라 담당이 갈립니다.

  • 삼성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16 (삼성동)

  • 삼성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9 (삼성동)

강남구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되풀이하는 변제 요구를 금지 행위로 정해 두었습니다. 관련 조문의 일부를 옮깁니다.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같은 법 제9조)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강남구에서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신고할 경찰서입니다. 전화로는 112(범죄 신고)와 182(경찰 민원)를 이용합니다.

112 범죄 신고182 경찰 민원

강남구는 경찰서 2곳이 구역을 나누어 맡습니다. 주소지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다르니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과 법원 주소·전화는 대법원 안내(2026-10-13 기준) / 행정복지센터 —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2025-12-31 기준)과 무인민원발급기정보 / 경찰서: 경찰청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2026-10-01 시행,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위치와 연락처는 기준일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