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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광복동1가 법인파산 변호사

부산 중구 광복동1가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파산 변호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광복동1가는 부산 중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광복동1가 기준 법인파산 변호사 목록과 신청을 준비할 때 필요한 법원·서류 정보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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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광복동1가 법인파산 변호사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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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광복동1가 법인파산 절차 요약

법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법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법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신청은 채무자 쪽과 채권자가 모두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4조). 법인은 이사가, 합명회사·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5조).
  • 법인은 해산한 뒤에도 잔여재산의 인도나 분배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8조).

법인파산 단계별 설명

법인파산 전체 10단계 가운데 4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절차 비용 예납: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내야 합니다(법 제303조).
  • 공고와 송달: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 기간과 기일 등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재산소지자에게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송달합니다(법 제313조).
  •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파산재단에 관한 경과와 현상을 제1회 채권자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법 제488조).
  • 재단채권 변제와 배당: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법 제475조, 법 제476조).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이 끝난 뒤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배당합니다(법 제505조).

법인파산 서류를 근거별로 보기

법률·규칙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302조, 규칙 제72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그 밖의 소명자료

법원 안내에 적힌 서류(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안내 기준) — 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 주주명부, 조직일람표, 사원명부
  • 결산보고서와 비교대차대조표·비교손익계산서, 최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외상매출금 일람표, 담보물건·피담보채권 일람표
  • 계속 중인 가압류·가처분·경매·소송에 관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법원 안내의 목록은 서울회생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적은 것으로,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법 제294조).

법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

부산 중구 광복동1가 법인파산 관할 법원

부산 중구 광복동1가에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법인의 파산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파산사건은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합니다(같은 조 제5항).

관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광복동1가 공공기관 안내: 행정복지센터

광복동1가의 공공기관 정보로, 이 지역을 맡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은 2026-10-13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로 확인 / 행정복지센터는 2025-12-31 기준 행정안전부 기관 현황을 무인민원발급기정보·지방자치단체 공개 파일과 대조.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청사 이전이나 번호 변경이 있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