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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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동3가는 부산 영도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신선동3가 기준 법인회생 변호사 목록과 신청을 준비할 때 필요한 법원·서류 정보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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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은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법인이 법원의 회생절차 안에서 회생계획을 세우고,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그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같은 법 시행령을 뜻합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250조).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보증했다면 그 보증에 관한 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합니다(법 제286조, 법 제288조).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인가 뒤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하고, 개시신청 기각·인가 전 폐지·불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3조의2, 법 제293조의4, 시행령 제15조의3).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법인은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법 제293조의6).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
부산 영도구 신선동3가에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법인의 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회생사건은 회생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합니다(같은 조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여기 적은 것은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참고로 신선동3가를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주소를 적지 않은 기관은 공식 자료끼리 주소가 맞지 않거나 대조할 자료가 없어 이름만 실었습니다.
지역을 바꾸거나 절차를 바꿔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페이지를 묶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 행정복지센터 —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2025-12-31 기준)과 무인민원발급기정보.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기관 정보는 이전·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