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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원신흥동은 대전 유성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원신흥동 기준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목록과 신청을 준비할 때 필요한 법원·서류 정보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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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개인파산 절차 요약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와 면책이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고(법 제305조), 면책은 법이 정한 불허가사유가 없을 때 허가합니다(법 제564조).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뜻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법 제305조)
  • 지급을 정지한 분.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05조).

개인파산 서류를 근거별로 보기

법률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302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 양식·안내에 적힌 서류 — 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 포함)과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보험 가입내역과 예상 해약환급금 내역
  • 소득 자료: 소득금액증명, 급여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폐업증명서, 연금 수급증명서 등

법원 예규에 따라 법원은 자료 가운데 일부를 면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범위

  •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 개인파산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개인파산 관할 법원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개인 채무자의 파산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전회생법원이 기본으로 관할합니다.

위 법원은 기본 관할 기준입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신흥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파산신청서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붙이도록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있고(규칙 제72조), 법원 양식은 과거 주소 변동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신흥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성구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동안이나 면책을 받은 뒤에 받는 독촉에도 법이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채권추심자에게 금지하는 행위 가운데 일부입니다.

  •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이런 추심을 겪고 있다면 유성구 관할 경찰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급한 범죄 신고는 112, 경찰 민원 상담은 182입니다.

112 범죄 신고182 경찰 민원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정보: 대법원 누리집의 관할법원 찾기와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확인 / 행정복지센터는 2025-12-31 기준 행정안전부 기관 현황을 무인민원발급기정보·지방자치단체 공개 파일과 대조 / 경찰서 정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2026-10-01 시행본과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