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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구포동 법인회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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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구포동 법인회생 절차 요약

법인회생은 회생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관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내고(법 제220조),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법 제242조), 인가 뒤에는 관리인이 그 계획을 수행합니다(법 제257조).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같은 법 시행령을 뜻합니다.

법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법 제34조)
  •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3조의2, 법 제293조의4, 시행령 제15조의3).

법인회생 단계별 설명

법인회생 전체 11단계 가운데 4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절차 비용 예납: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그 금액은 사건의 크기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법 제39조).
  • 대표자 심문: 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에 거주해 절차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심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41조).
  •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고(법 제43조), 강제집행 등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법 제44조), 중지명령만으로는 부족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45조).
  • 채권자목록 제출·채권 신고·조사: 관리인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의 목록을 제출하고(법 제147조),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합니다(법 제148조). 조사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됩니다(법 제161조, 법 제166조).

법인회생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신청만으로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명해야 합니다(법 제43조, 법 제44조, 법 제45조).
  •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하고 있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법 제45조).
  •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법 제56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법 제74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은 공익채권입니다(법 제179조).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해 변제합니다(법 제180조).

법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경북 구미시 구포동 법인회생 관할 법원

경북 구미시 구포동에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법인의 회생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회생사건은 회생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합니다(같은 조 제5항).

기본 관할만 정리한 안내입니다. 관련된 사건이 이미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처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도 법에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구포동 공공기관 안내: 행정복지센터

구포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참고용으로 적어 둡니다.

  • 양포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35길 6 (옥계동)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과 법원 주소·전화는 대법원 안내(2026-10-13 기준) / 행정복지센터 정보: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 2025-12-31 기준, 무인민원발급기정보로 대조.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기관 정보는 이전·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