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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봉수면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경남 의령군 봉수면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경남 의령군 봉수면에서 개인파산을 다루는 변호사·법무사 사무소를 찾는 페이지입니다. 아래에 개인파산 절차 요약과 의령군의 기본 관할 법원, 봉수면의 공공기관 정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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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봉수면 개인파산 절차 요약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가 개인파산이며,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05조). 남은 채무의 책임은 파산선고가 아니라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면제됩니다.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법 제305조)
  • 파산신청은 채무자 본인과 채권자가 모두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4조).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56조).

개인파산 단계별 설명

개인파산 전체 7단계 가운데 4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절차 비용 예납: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내야 합니다(법 제303조).
  • 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합니다(법 제305조).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311조).
  • 면책 심리: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심문은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아닙니다(법 제558조). 검사·파산관재인·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62조).
  • 면책 결정: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법 제56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565조).

개인파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파산선고가 있으면 채무자가 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법 제382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법 제384조).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법 제424조).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 재산에 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348조).
  •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고 파산선고 전에 이미 하고 있던 것은 중지됩니다(법 제557조).
  •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파산선고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일부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법원 안내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각 법률에 따릅니다.

개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

경남 의령군 봉수면 개인파산 관할 법원

개인파산 신청서를 내는 곳은 경남 의령군 봉수면 기준으로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관할 규정입니다.

개인파산 사건에서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법원

위 법원은 기본 관할 기준입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봉수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규칙 제72조)과 주민등록초본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봉수면 관할 센터를 적었습니다.

의령군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되풀이하는 변제 요구를 금지 행위로 정해 두었습니다. 관련 조문의 일부를 옮깁니다.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같은 법 제9조)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의령군에서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신고할 경찰서입니다. 전화로는 112(범죄 신고)와 182(경찰 민원)를 이용합니다.

112 범죄 신고182 경찰 민원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 법원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2026-10-13 확인) /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 2025-12-31 / 경찰서는 2026-10-01 시행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와 경찰청 누리집으로 확인.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