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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평택동 법인회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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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평택동 법인회생 절차 요약

법인회생은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법인이 법원의 회생절차 안에서 회생계획을 세우고,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그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같은 법 시행령을 뜻합니다.

법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3조의2, 법 제293조의4, 시행령 제15조의3).
  •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법 제42조).

법인회생 단계별 설명

법인회생 전체 11단계 가운데 4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신청인, 채무자의 상호와 주된 사무소·대표자, 신청의 취지, 개시의 원인,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자산·부채 등 재산상태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법 제36조). 신청인은 개시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법 제38조).
  •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고(법 제43조), 강제집행 등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법 제44조), 중지명령만으로는 부족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45조).
  • 회생계획 인가: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242조). 법률 적합, 공정·형평과 수행 가능성, 결의의 성실·공정, 사업을 청산할 때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제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243조).
  • 계획 수행과 종결: 인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법 제257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합니다(법 제283조).

회생계획 인가와 종결의 효과

  •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빼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책임을 면하고,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법 제251조).
  • 회생절차 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청구권은 이 면책에서 제외되고, 회생계획에서 감면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법 제251조, 법 제140조).
  •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250조).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합니다(법 제283조).
  • 회생계획안이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않거나 부결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하고(법 제286조), 인가 뒤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진 때에도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288조). 인가 뒤 폐지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법 제6조).

법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

경기 평택시 평택동 법인회생 관할 법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경기 평택시 평택동의 법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인 사건은 그 법원의 합의부가 맡습니다(같은 조 제5항).

여기 적은 것은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평택동 공공기관 안내: 행정복지센터

평택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참고용으로 적어 둡니다.

평택동은 행정동이 여럿으로 나뉘어 관할 센터가 2곳입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센터를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과 법원 주소·전화는 대법원 안내(2026-10-13 기준) / 주민센터 이름·주소는 행정안전부 공개 자료(2025-12-31 기준).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