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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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경기 평택시 도일동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회생 변호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인회생을 알아보는 도일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페이지입니다. 등록된 사무소가 없으면 상위 지역인 평택시에서 범위를 넓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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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은 회생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관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내고(법 제220조),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법 제242조), 인가 뒤에는 관리인이 그 계획을 수행합니다(법 제257조).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가리킵니다.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법 제36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간이회생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법 제293조의4, 규칙 제71조의2) — 근거 구분: 법률·규칙
여기에는 법률과 규칙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적었습니다. 통상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붙일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경기 평택시 도일동의 법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인 사건은 그 법원의 합의부가 맡습니다(같은 조 제5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기본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적었고,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법원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일동의 공공기관 정보로, 이 지역을 맡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공식 자료 두 곳 이상에서 주소가 일치한 기관만 주소를 실었습니다.
도일동 주변에서 함께 살펴볼 만한 지역과 안내 글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과 법원 주소·전화는 대법원 안내(2026-10-13 기준) / 주민센터 이름·주소는 행정안전부 공개 자료(2025-12-31 기준).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위치와 연락처는 기준일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