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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법인회생 변호사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회생 변호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법인회생을 다루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는 페이지입니다. 아래에 법인회생 절차 요약과 의정부시의 기본 관할 법원, 의정부동의 공공기관 정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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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법인회생 절차 요약

법인회생은 회생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관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내고(법 제220조),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법 제242조), 인가 뒤에는 관리인이 그 계획을 수행합니다(법 제257조).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법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외에 일정한 채권자와 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이나 주식·출자지분을 가진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법 제34조).
  •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법 제42조).

법인회생 단계별 설명

법인회생 전체 11단계 가운데 4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절차 비용 예납: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그 금액은 사건의 크기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법 제39조).
  • 채권자목록 제출·채권 신고·조사: 관리인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의 목록을 제출하고(법 제147조),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합니다(법 제148조). 조사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됩니다(법 제161조, 법 제166조).
  • 회생계획안 제출: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220조).
  • 관계인집회 결의: 회생채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은 5분의 4 이상), 주주·지분권자의 조는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됩니다(법 제237조).

법인회생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범위

  • 법무사법이 정한 신청 대리 업무는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인회생의 신청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 법인회생을 맡길 때 업무 범위는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법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법인회생 관할 법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법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법인 사건은 그 법원의 합의부가 맡습니다(같은 조 제5항).

법인회생 사건에서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법원

위 법원은 기본 관할 기준입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정부동 공공기관 안내: 행정복지센터

의정부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참고용으로 적어 둡니다.

센터가 4곳인 것은 의정부동 안에 행정동이 여럿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센터 관할인지는 주소지에 따라 다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 법원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2026-10-13 확인) / 행정복지센터는 2025-12-31 기준 행정안전부 기관 현황을 무인민원발급기정보·지방자치단체 공개 파일과 대조.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청사 이전이나 번호 변경이 있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